시위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보험 사는 보험
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3일 (주)럭키금성상사
가 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용중이던 사무실 이 대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불이나 피해를 입었다며 (주)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
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피해 전액인 4억1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