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죄수들이 같은 감방에 배정된 미결수 2명을 집단
구타한데 대해 교도소측이 제재조치를 취하자 기물을 파손하는등 수시간동
안 집단난동을 부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0월28일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에서 기
결수24명이 기결수방에 배정된 미결수 2명을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도소측이 기결수 전원에게 배식및 세면제한,창문폐쇄,화장실 출입제한등
제재를 가한데 불만을 품고 이틀뒤인 30일 감시용 TV카메라 렌즈를 틀어막
은채 헌병을 구타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수시간동안 집단난동을 벌였다.
육군 헌병감실은 이에따라 이들 기결수 가운데 형기만료로 출소예정이던 3
명을다시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21명을 입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