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종전문화정책 시행에 따라 주력업종의 출자한도 예외가 인정
될 경우 전체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기업집
단의 총액출자한도를 현재 순자산액 대비 40%에서 25%로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주력업종에 대한 계열사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이들 업종기업에 대한 출자규제의 예외인정범위를 크게 확대
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경쟁제한적인 성
격을 가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억제키로 했다.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한 정책협
의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대규모기업집
단의 타회사출자규제를 지속해나가되 전문화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
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규제의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
라면서 "그러나 현재의 순자산대비 총액출자비율 40%는 현실에 맞게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30대 그룹의 순자산대비 평균 총액
출자비율은 28% 정도이므로 업종전문화시책의 시행에 따라 하향조정되는
출자한도는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총액출자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업종 및
출자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규제 완화의 추진에 있어 기존의 규제를 철
폐하는 것 못지 않게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법 63조
의 규정에 정해진 대로 경쟁제한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최대한 억제함으로
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