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제1반은 12일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내국인간
의 서신 통화에 대한 안보목적의 검열 감청은 고등법원판사가 발부하는 영
장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통령의 승인으로 가능케하자는 민자당과 법관의 영장
을 받아야 한다는 민주당측의 의견이 맞서온 통신비밀보호법 제정협상은 사
실상 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국인간 또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서신 통화에 대한
안보목적의 검열 감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