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서울등 6대도시에서 주유소간거리제한이 폐지되더라도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교통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폭 10m이하인 지역
에서는 주유소설립이 제한된다.
또 학교 놀이터 의료시설 문화재 공동주택등 주민안전 위생 환경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도 주유소설립이 규제된다.
상공자원부는 8일 회의실에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의 시행지침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서울등 6대도시의 주유소간거리제한을 폐지하되 도지사가 도
시계획이나 도로사정 및 환경여건등을 감안,부득이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
에서 별도의 허가기준을 정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
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상공자원부는 각시도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등을 감안,주유소설립에 필요한 최소및 최대부지면적을 별
도로 규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부동산취득이 어려운 서울등 6대도시에는
일정면적이상의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하는 최소면적제가, 농촌지역에서는 일
정면적이하의 부지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최대면적제가 도입될것이 확실시된
다.
상공자원부는 또 주유소설립과 관련한 각종 민원제기에 대비, 시도별로 주
유소설립허가기준을 심의할수 있는 주유소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시도측에 요청했다.
한편 정유사들은 이같은 지침이 시행될경우 주유소설립이 종전보다 사실상
더 어렵게된다며 상공자원부측의 입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유소설립자유화를 겨냥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 6대도시의
주유소간거리제한을 폐지해 놓고 다시 도지사에게 최소면적제실시등 고시권
을 부여, 설립을 규제하는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게 정유사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