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에 민간기
업이 참여할 경우 주변의 역세개발권(주택개발권 포함)을 부여하고, 사
업수행을 위해서라면 정부소유토지나 공원 도로 공유수면 하천 등 국유
재산의 무상점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SOC건설에 투자되는 자금은 여신관리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여신한
도 및 출자규제에서 제외해주고 금융기관들 역시 다른 금지규정이 있더
라도 참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철도의 경우 공공노선외에는 사전을 허용할 예정인데 이때 노선
은 민간기업이 자율로 설정토록 할 계획이다.
25일 청와대 SOC기획단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SOC확충 및 공공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SOC민자유치기본법안을 내달중
마련,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이 법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사업으로 간
주, 민간의 참여를 배제해온 SOC부문의 제도적 봉쇄를 과감히 풀어 유통
설비 주차장 발전소 폐기물처리 시설 등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 모든
SOC를 민자유치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범위는 지난 91년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던 ''민자유
치촉진을 위한 특례법''안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SOC사업에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민자유치자인 정부
가 투자희망자를 공개모집토록 할 계획이며 투자자들이 사업을 시행할
법인 또는 조합을 설립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