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근로자파견법안은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돼있어
파견업무및 기간제한조항폐지,사용기업에 대한 처벌조항삭제등의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총주최로 19일오후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근로자파견제도 활성화와 법제정
을 위한 세미나에서 남성일 서강대교수는 "정부의 법안은 파견업무.사유기간
을 모두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이용기업 노조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생산성의 차이를 무시한채 파견근로자
의 처우를 정사원과 동등하게 하도록 한것등은 지나친 규제로 효율적인 인력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남교수는 "파견기간.업무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돼야
하며 노조협의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의 감독및 처벌은 최소수준으로 완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