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영세소기업이 추석을 전후해 자금
난을 겪지 않도록 종업원이 20인이하의 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
천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자산규모가 2백억원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이
나 새마을금고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어음담보대출업무를 허용하고 신용보
증기금의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
게 보고했다.

이 대책에서는 중소기업긴급지원자금 6천억원과 지방중소기업자금 8백30억
원도 일부를 영세소기업용 경영안정자금으로 전용,영세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용협동조합신설을 추가
허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지원요건도 완화,실명제로 연체가 발생했을때와 매출이
전년도의 80%이상이면 보증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추석자금으로 예년(3조원)보다 50%정도 늘어난 4조5천억원을 방출키
로 했다.

홍장관은 이와관련,7일오전 금융기관장회의를 소집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긴급지원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창구에서 자금지원에 차질
이 없도록 할것을 지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