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31일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계획에 따라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기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선 그동안 건설부가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와 주민의 건의사항및 기타제도운용상의 문제점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졌다.

건설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생활환경 개선 <>주민생활불편 해소
<>주민소득증대방안 <>각종시설물설치규제완화 <>집단취락정비등에 대해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자체방안을 놓고 이날 토론회를 통해
현지주민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9월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주민생활환경개선=노부모 부양 자녀분가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의 경우 현재 가구당 30평(원주민35평)까지만
증개축을 허용하던것을 50~60평정도에서 2층이하로 증개축할 수있도록 한다.

구역지정후에 전입한 사람은 현행대로 하거나 40평정도로 차등완화한다.

대지가 좁아 현행허용한도인 35평까지도 증축할수 없었던 원주민
주택의경우 35평까지는 주변땅을 더사들여 지을수있도록 한다.

또 구역내 취락구조개선사업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지가 편입되는
경우엔 그만큼은 인접한 다른 토지를 대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한다.

구역내 주민이 취락정비사업등을 시행할때는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주민불편 해소방안=행정구역이 개편될 때만 가능했던 읍.면.동사무소등의
공공시설신축을 행정개편에 상관없이 허용하고 읍.면.동 단위로 농수축협
의 사무실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도서관과 노유자시설등 주민필수 복지 문화시설은 신증축을 허용한다.

주유소 세차장 대서소 복덕방등 소규모의 사무소와 금융업소 학원 예식장
슈퍼마켓등 주민편익시설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기존의 주택 공장등을
용도변경하여 개축 할수 있도록한다.

구역내 거주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직업학교와 장애자등을 위한
특수학교설치를 허용한다.

<>주민소득증대 방안=논을 밭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익성이 높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원예 수경재배 등의 영농에 필요한 유리온실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90평까지 건축할 수 있는 축사를 3백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하되 악취
폐수 등 환경훼손 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 마을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농어가에는 헛간등 주택부속사와 영농을 위한 작업장을 각각 30평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하고 농업용창고도 현재는 경지등 토지면적의 0.5%이내로
규제해오던 것을 경지면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대허용한다.

농수축협이외의 일반주민도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수산물의 정리 포장과
판매를 위한 작업장과 창고 직판장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관할 시장 군수가 인정할 경우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죽세공품
두부 콩나물등)의 생산을 위한 무공해 가공작업장을 가구당 30평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도 지방도가 일정구간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시설물 설치규제완화=농림계열학교의 실습농장에 창고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대도시 주변에만 허용해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지방중소도시까지 확대
허용한다.

나환자촌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특별관리구역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허용한다.

나대지에는 물건야적장도 허용한다.

종업원50인 이하의 소규모공장도 종업원복지시설 창고등 부대시설을 허용
한다. (현재는 50인이상만 허용)

나대지 잡종지등엔 마을주민의 경우 개인에게도 테니스장 배구장등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구역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그 대지의 2분의1이 개발제한 구역밖일
때는 그 대지전체에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토록 한다.

또 경계선이 건축물을 지나고있을 경우 그 건물 전부에 구역밖 용도지역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증축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집단취락정비=<>현지개량방식:현재의 생활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취락에
적용하며 지자체가 도로개설등 일부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은 건축등 사업을
스스로 추진하는 방식(층고는 2층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형: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지역여건상
구획정리방식이 적합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며 체비지범위
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형:이미 시가화된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고밀도
집단취락으로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한 후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주택가구수의 증가없는
범위내에서 연립주택방식도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단지형: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또는 산재되어 있는
주택을 집단이주시키기위하여 시.군.구의 주관아래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

<>간선도로정비형:읍.면사무소 소재지와 시의 행정구역의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변상가가 도시미관상 불량하여 정비가 필요한때에 적용하며
노선상가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하는 유형(건축층고는 3층이하).

<>도시정비사업형:인구밀집지역의 경우 시.군.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조합을 구성하여 블록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유형.

이같은 6개 취락정비방식을 놓고 해당지자체와 현지주민이 협의,그 지역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토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