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서울 인천 수원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전촉진및 제한정비권
역)에 대해 부과키로했던 과밀부담금을 서울에만 부과키로 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 과밀지역에 지어진 연면적 3천
평방m 이상의 신중축실적을 분석한 결과 90%가 서울에 들어선 것으로 밝혀
짐에 따라 당초 과밀억제권역 전지역을 부과대상으로 하려던 계획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과밀부담금을 징수한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비율을 당초
30%로 책정했으나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50%를 서울시에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나머지 50%중 일정액을 도로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과 관련,교통부에서 지방도로확충이
지방발전의 관건이라는 이유로 일정액수를 반드시 도로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온데 따른것이다.

건설부 강윤모 국토계획국장은 "수도권과밀부담금을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키로 한 당초방침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를 서울에만 부과키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부과대상건물(3천평방m 이상)의 대부분이 사실상 서울시에
들어서있어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서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내에
들어서야할 건물이외엔 분당 일산신도시등 수도권 위성도시에 다수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성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수도권을
다핵도시구조로 바꾸려는 장기정책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고있다.

과밀부담금은 연면적 3천평방m 이상의 업무 판매용시설의 신증축및 용도
변경에 대해 3천평방m 초과분을 대상으로 땅값과 건축비의 10%(평균 평당
30만~50만원선)를 징수하게 된다.

건설부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과밀부담금제도를 반영,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