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28일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고액의 자석침구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구형됐던 (주)숭민산업 대표
이광남피고인(51.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7동 801)에게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및 벌금 1억원을 선고
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4백40여개의 대리점을 모집해 보증금조로
44억여원을 받은 뒤 법적으로 금지된 피라미드 판매방식을 통해 2백70만원
상당의 자석요를 팔아 2천8백여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이중 51%인 1천4백여
억원을 판매회사에 배분해온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