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역사상 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14만 경찰 ‘넘버 1·2’가 동시에 구속되는 등 경찰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됐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