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와 관련해 선진고도기술 이전
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0일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이제까지 모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가 및 조세감면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해 처리기간
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재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돼 있고,부분적으로
만 신고제로 돼 있는 자본재 처분에 대한 제한등 외국인 투자기
업의 사후관리도 일부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고,인가신청및 기술 도입 신고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번호/명령(H,F,B,P,T,GO,HI,Z,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