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가 끝난후 지원훈 총리공보비서관은 발표문을 통해 "
그동안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러나 현대계열
사의 노사분규가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엄청난 국민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사실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긴급조정
권을 발동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비서관은 이어 "긴급조정권발동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 규정
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면
서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노동부장관
이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비서관은 "노사양측의 이해가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경제에 우
선할 수는 없다"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양측의 논리와 명분
이 어떻든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무모한 쟁의행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
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63년 관련조항이만들
어진 후 지난 69년 대한조선공사 노사분규때 이후 이번이두번째이
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공표한 시점부터 오는 8월8일까지
20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수 없게 되고 중앙노동위는 앞으로
10일간 노사에 대해 조정단계를 거친후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중재결정을 하게 되며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이해구
내무 김두희 법무 김철수 상공자원 이인제 노동 오인환 공보처
김덕룡 정무제1장관등 7개부처 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