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지방조직 축소 방침에 따른 기구개편 대상인 각 시도의 민방
위국을 소방본부와 통합해 `민방위.소방본부''로 만들려 하자 소방공무원
들이 소방행정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민방위.소방본부 통합과 함께 그동안 소방직만 맡도록 되어 있는
본부장에 일반행정직도 가능토록 해 소방본부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이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무부는 15일 현재 부산시 등 5개 직할시와 제주도의 민방위국을 소방
본부와 통합해 민방위.소방본부로 바꾸는 시.도기구개편안을 확정해 총
무처에 제출해 놓았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8개도에
대해서도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통합해 나갈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민방위.소방본부를 새로 발족시키면서 소방직만 맡도록
되어 있는 본부장에 일반행정직의 부이사관이나 서기관도 임명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고치는 개정
안을 내놓고 있다.
내무부는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의 통합에 대해 "민방위와 소방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녕질서 확립, 재난대비라는 측면에서 기능이 같아 통합
하기로 했다"며 "민방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민방위.소방본부
장을 일반행정직과 소방직에서 모두 맡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무부의 이런 방침은 폐지 여론이 높은 민방위국을 소방본부와
의 통합이라는 편법을 통해 그대로 존치시킬 뿐 아니라 소방행정의 전문
화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