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 건설부가 현재 공장 증설이나 택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변
경,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해 팔당 상수원 오염과 자연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부는 10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서 현재 5개권역으로 구분돼있는 수도권지역가운데 이전촉진및 제한정
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유보 개발유도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
리권역으로 변경지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환경처는 반
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앞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가 어떻게 결말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연보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연면적 1천평방m이내 규모
의 공장 51종만이 설립이 가능하던 것이 인쇄 가죽 모피 금속 제조 레
미콘업등 무려 1백91개의 도시형업종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며 30만평이
내의 택지개발사업이 제한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돼있는 지역은 팔당수원지를 포함, 가평 청
평 양평 용인 이천 여주 장호원등 일대.
환경처는 이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뀔경우 오는 96년까지 팔당상
수원을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며 공장의 신증설및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오폐수 증가로 한강 수질의 악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지역은 녹지자연도 7~8등급인 울창한 산림이 42.4%가 몰려있는등
산임상태가 양호한 지역이어서 개발규제가 완화될 경우 산림훼손과 생태
계파괴가 우려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