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4일부터 세관검사를 받는 수출물품의 비중이 현행 9%에서 5%이내로
축소된다.

또 모피등 특정 수출품을 지정된 세관에서만 통관시키는 "세관지정제"가
폐지된다.

9일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이 수출품에 대한 통관관리
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전국세관에서 반드시 수출품검사를 해야하는 공통필수검사품목(
현재27개)지정을 폐지하고 불규칙 검사비율도 3.2%에서 1%로 낮추기로 했
다. 이에따라 실제현품확인을 받는 수출품 검사비율은 전체신고건수의 9%수
준에서 5%이하로 줄어든다.

또 부정수출을 막기위해 모피 귀석 반귀석제품및 원양어획물등 특정수출품
의 통관지세관을 제한하던것을 폐지,이들 물품 수출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했다.

단 수출원재료로 국내에 수입한후 이를 시중에 불법유출시키고 가짜로 다
른 물품을 수출하는 사례가 많은 한약재등은 국내 농민보호차원에서 통관지
세관을 서울 부산 용당 인천 김포 김해로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물품을 제조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수출품
을 두고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관세법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