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위해 본격 발벗고 나섰다.
채재억공진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수개발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등 관련지원기관에 통보,사업화자금을 우선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채청장은 또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이 초기단계에 판로를 확보할수 있도록
정부가 제품의 기능성을 평가,일정기준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신기술제품"
이라는 표시를해 수요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을 고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진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기술경쟁이 국제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한국의 경우 신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초기에 시장을 확보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당해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기술개발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공진청은 지난87~93년까지의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율은 59.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되는 우수기술은<>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품목<>기
계류부품 소재국산화품목으로 지정돼 개발된 품목<>창업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 <>컴퓨터조직및 프로그램중에서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키로 했다.
공진청은 또 우수기술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공업기술원 학계 연구계등 관계전문가로 구성키고 했다.
개발기술의 평가기준은 KS규격을 원칙으로하고 KS규격이 없는 품목은 ISO
나 외국규격을 적용키로 했다.
우수기술로 선정돼 사업화될 경우 당해기업은 중진공으로부터 구조개선자
금을 연6%에 15억원까지,또 구조조정자금중에서 연9%로 시설자금 5억원,운
전자금 2억원등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