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8일 전세버스 운행중 차내확성기를 이용한 노래 등 가무행
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세버스운송질서 확립대책"을 수립,시행
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앞으로 시.도별 합동단속반을 편성,차내가무행위,
승차정원준수,과속.난폭운전,수고비 강요등 행락질서문란 사범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가 가요반주기나 음향기기를 설치
하고 운행중 승객의 가무행위를 조장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으며
음향기기 이용에 따른 사례비를 요구하는 등 행락질서가 문란해지
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