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구속노동자에 대한 대폭사면 여론이 일고있는 가
운데 경찰이 임금및 단체협약교섭때의 준법투쟁을 문제삼아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있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독병원 노조위원장 서근
애(32.여), 부위원장 권수정(27.여)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봉국 판사는 "노사의 이해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원만한 노사합의가 이뤄졌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벼
우며 현재 관련사건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로, 해고로 인해 또다른 범행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