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우선 분양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임대아파트
약관은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와 함께 임대료 미납 때 매월 5%(연60
%) 또는 10%(연120%)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무효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11일 임대아파트 약관 중 14개 조항을 무
효로 의결해 주공,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전국 16개 임대아파트 사업자
에게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이날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주택 및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책임을 지도록 한 임대아파트 약관과 입주기간중 지출한 필요경비 등
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약관 등은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
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정했다. 또 사업자가 60일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하면 자동해약되도록 한 조항과 해약때 임대보증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물
어야 한다는 조항도 무효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