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비디오의 "재복제허가제"가 1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부는 11일 "음반 비디오를 중심으로한 미국관련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특별조치계획"을 발표,그동안 한미통상문제의 현안으로 대두됐던
수입CD음반에 대한 저작권규제를 대폭 강화,불법 복제를 막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특별조치는 저작권법이 시행된 87년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허가를
받은 87년이전 제작 음반및 비디오에 대해 재복제 허가제를 실시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미 허가돼 제작된 물량만 판매하도록하고 수입품의 복제를 다시 할
경우에 반드시 재복제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음반의 복제는
수입시 복제허가를 근거로 재복제 허가없이도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재복제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미국측과 라이선스계약이 명백한 경우에만
복제를 허가하며 미국관련 저작물인데도 일본 홍콩등 제3국 관계자와
저작권계약을 맺고 수입되는 음반및 비디오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했다.

또 미국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위라이선스의 가능성이 짙은 음반은
저작권유무가 판정될때까지 허가를 유보키로했다. 유효한 라이선스인지
아닌지 판정이 어려운 저작물의 경우 "심사전문위원회"를
구성,저작권심사를 맡기기로했다. 이위원회는 저작권전문가와
외국음악관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되며 2월중 구성후 수시 가동된다.

문화부는 이미 CD등 각종 음반과 비디오물의 수입복제허가를 받은
제작사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수입 복제된 물량의 재고조사를 실시해 허가가
나지않고 수입되거나 불법제작된 음반이나 비디오가 있으면 법에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와 공동으로 4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반
비디오판매.대여점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했다.

한편 원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작권계약에 문제가있는 음반이나
비디오물등은 IFPI(국제음반산업연맹)등에 저작권권리관계를 조회하는등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일단 문제가 제기된 음반등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권리확인을 위한 조회에 필요한 기간을 갖기위해 2주간 허가를
유보키로했다. 그리고 올해내로 저작권법을 개정,저작권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대여권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문화부는 또 예고편
영화에 대해 본영화의 수입시와 같은 절차를 거칠경우 본영화의
수입추천전에도 국내상영을 허용하기로했다. 문화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데에는 미국측이 우리나라에서의 음반분야지적재산권보호상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를 개선하지않을경우 오는4월 미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강력한 무역보복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된 CD전체량은 8백7만장이며 이중
외국직배사가 차지하는 수입량은 2백8만5천장에 이르고있다. 이중 일본
홍콩등지에서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수입허가된 CD의 양은
총87만9천20장이며 이를 시중가 5천원으로 환산할경우 44억원규모.

문화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86년 한미양해각서상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위해 미국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음반 비디오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국내영상음반산업을 장기적 차원에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오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