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0.12 00:00
수정1992.10.12 00:00
대법원은 12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선 법원 법관이 재판날짜를 정하지
않고 `추후지정한다''고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송서류
에 기제토록 각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법관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날짜를 추후지정함을써 재판이 불
필요하게 장기화되고, 법관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새로 사건을 맡은 법관들
이 추후지정된 이유를 몰라 기록을 검토하느라 겪는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
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