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종합상사의 무역업참여가 임박했으나 국내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방안이 관계부처간의 견해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종합상사의 기능변화와
무역업개방추세등을 감안,상공부가 종합상사의 자금조달이나
연관산업투자에 대해 제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하는 "종합상사
경쟁력제고 방안"을 추진중이나 종합상사에만 예외적인 혜택을 줄수 없다는
재무부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공부가 검토중인 ?종합상사의 회사채발행및 증자요건완화
?중소기업지분참여허용범위 확대 ?물류시설투자시 자구노력의무완화
?자기자본지도비율하향조정 ?국내신용장발행 허용등의 방안이 대부분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사채발행및 증자와 관련,상공부는 무역업이 도.소매업으로 분류됨으로써
회사채발행이나 증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직접적인 자금조달원이
차단돼있다고 지적,제조업과 같은 평점을 주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제조업의 회사채발행이나 증자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역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무역업의 자기자본지도비율을 낮추거나 창고 운송업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토록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무역업에대해서만
여신관리규정을 완화할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취득 허용비율을 현행 최고 10%에서 15%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무부는 전체적인 여신관리제도 개편과 함께 고려하자며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상공부는 아밖에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확대를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일반무역업과는 구분되는 종합무역업을 신설하고
종합상사도 여신관리상 주력업체로 지정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42.5%를 종합상사가 점유하고
있는데다 수출주종상품이 경공업에서 중화학제품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종합상사의 기능도 중기생산품 단순수출대행체제에서 정보제공 생산지원등
종합협력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주중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지원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