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의 등록기준이 자본금의 경우 2천만원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인상되는등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16일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의 전문화 대형화를 추진하기위해
등록기준을 이같이 강화,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개정된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법인기준)의 경우
2천만원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인상됐으며 ?기술사 대체인력의 경력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또 ?방지시설의 시공장비로 용접기등 8개항목이 신설됐으며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국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는 작년말까지 6백31개업체가
등록,방지시설공사를 위해 모두 5천9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기술이
낙후된데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환경처는 지난8일 "리우환경회의"이후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록기준을 이같이 강화해 국내 방지시설업의 전문화
대형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