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값인상에 이어 보드카 진 럼등의 가격도 41.7%(세전출고가격기준)
오른다.

26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주류는 그동안 기타재제주로
분류됐으나 지난 90년말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달1일부터 일반증류주에
포함되면서 주세율이 40%에서 80%로 인상적용돼 가격이 오르게 됐다.

이에따라 이들 3개주류의 소비자가격은 진과 럼주의 경우 7백ml짜리가
4천-4천5백원에서 5천5백-6천원으로 1천5백원정도 오르고 보드카 7백ml
짜리가 종전 2천-2천5백원에서 5백원정도가 오른 3천-3천5백원에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