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위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이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
경찰청은 8일 각 시.도 경찰청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청소년 출입
허용 <>자정-오전9시까지의 영업 <>주류.음식물판매행위 <>연주무대 및
무도장 설치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는 행위등에 대해서 단속을 벌이라
고 지시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업소들은 이 법령의 시행일
로부터 한달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새로 등록신고를 해야한다.

또 3개월이내에 시설을 시행령에 따라 고치되 위반시에는 3백-4백80만원
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