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전엑스포사업을 지원하기위해 박람회의 전시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현행 관세율의 85%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엑스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지원방안"을 마련,법제처와 협의를 거친뒤 6월중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위락 편의시설은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기자재관련 현행 기본관세율이 11%이므로 관세대상품목의 경우
실부담세율은 1.65%가 된다.

관세감면대상은 분수용특수설비 돔스크린프레임 평면복합영상시스템등
국산화불가능품목들이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엑스포참여업체들이 받게되는 감면지원액은
약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엑스포 전시용수입물품은 약7천만달러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