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물품관세율85%경감 ... w재무부, 중순부터 적용
물품에 대해 현행 관세율의 85%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엑스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지원방안"을 마련,법제처와 협의를 거친뒤 6월중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위락 편의시설은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기자재관련 현행 기본관세율이 11%이므로 관세대상품목의 경우
실부담세율은 1.65%가 된다.
관세감면대상은 분수용특수설비 돔스크린프레임 평면복합영상시스템등
국산화불가능품목들이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엑스포참여업체들이 받게되는 감면지원액은
약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엑스포 전시용수입물품은 약7천만달러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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