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지방법원판사와 고등법원판사간의 계급 차이를 없애기 위해
경력이 같은 법관의 경우 처우상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관승급개정안"을 확정해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조치에 따라 현재 법관임관후 지방법원배석판사-
지방법원단독판사-고등법원판사-지방법원부장판사 순으로 승진케 돼있는
판사들의 직급중 고법판사와 지법판사의 직급이 동일시돼 계급차이가
없어지며 고법판사들이 지방법원으로 발령돼 근무할수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