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고법판사 처우차별 없애기로...대법원,내년부터
경력이 같은 법관의 경우 처우상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관승급개정안"을 확정해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조치에 따라 현재 법관임관후 지방법원배석판사-
지방법원단독판사-고등법원판사-지방법원부장판사 순으로 승진케 돼있는
판사들의 직급중 고법판사와 지법판사의 직급이 동일시돼 계급차이가
없어지며 고법판사들이 지방법원으로 발령돼 근무할수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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