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등 4개
재야단체로 구성된 재소자인권수호 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규목사)는 23
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성명을 발표, "현재의
정신보건법안 은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반대자들이 정신질환자로 규정돼 강제입원될 소지가 있다"
며 "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을 반대한다 "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어 "정신보건법은 자신의 병을 인정치 않는 환자를
치료해주는 사회복지법이 되어야 한다" 면서 " 위원회가 국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별도의 정신보건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또 " 정부가 현재의 법안대로 입법을 고집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 등 정부의 정신보건법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