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9월부터, 수도권이외 첫케이스 ***
현재 서울등 수도권에만 공급되고 있는 저유황경유와 도시가스가 내년
9월부터 부산과 대구등 2개 지방대도시에 확대공급된다.
환경처는 17일 부산과 대구등 2개도시가 수도권이외의 지방대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도시를
수도권이외의 지역중 청정연료 우선공급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부산.대구시 및 정유회사
관계자가 회동, 연료사용전환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미 배관망이 설치돼
있는 도시가스(LPG) 와 함께 저유황경유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대상에는 보일러용량 0.5t이상인
업무용빌딩, 백화점, 병원, 목욕탕, 호텔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저유황경유는 황함유량이
0.4%이하이나 내년 부터 공급되는 경유는 0.2%이하로 황함유량이
낮춰진다.
환경처는 오는 7-8월중 이같은 방침을 고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뒤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지난 88년9월부터 서울등 수도권에 청정연료를 공급한 결과
대기오염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미뤄 이들 2개지방도시에
저유황경유와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대기오염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