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자 투표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한 뒤 군당국에 의해 구속된
이지문중위(24)의 변호인인 안상운변호사는 28일 "이중위는 군무이탈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9사단 군사법원 관할관인
이규환 육군소장에게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