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은 기온물산과
대도상사가 회사재산의 경매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조만간 상장폐지된다.
이처럼 법정관리신청 기각판정으로 인해 해산절차를 밟아 상장이
폐지되는 사례는 지난 56년 증권거래소 설립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기온물산은 회사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부산공장의 경매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상장페지사유중 상장폐지유예
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해산"사유에 해당돼 경매절차가 끝나는대로
상장폐지된다.
또한 대도상사는 작년 9월부터 영업활동이 전면중단되고 최근 법정관리
신청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기각된데다 회사의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마저 취소돼 조만간 파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온물산의 소액주주(발행주식의 1%미만 보유) 8천1백70명이
갖고 있는 23만7천주와 대도상사의 소액주주 4백60명이 보유하고 있는
64만5천주를 포함한 이들 회사의 발행주식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들 회사는 부도발생 및 영업활동정지, 결산서류 미제출 등의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대도상사는 내년 3월까지, 기온물산은 내년
8월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됐었으나 해산절차 진행으로 조기 상장페지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기온물산은 작년 7월 부도를 내고 연말께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 17일 기각판정을 받은데 이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이
회사의 부산공장(감정가 20억4천만원)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중이다.
또한 대도상사는 부도위기에 몰려 지난 90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판정을 받았고 조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채권자들은 법원에 회사재산의
경매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