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18일 지난 89년 범민족
예비회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민중당 사무총장 이재오피고인(46.당시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한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민족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89년 1월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였던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에 참석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