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6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사부에 등록한뒤 구급차로
응급환자.사망자를 병원등으로 수송해 주고 거액의 운송비를 받는등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온 한국인명구조단의 중앙직할지부장 겸 육상구조대장
박승창씨(34. 서울 송파구 방이동 43)와 김진광씨(35.용산지부장.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35)를 비롯한 산하 9개 지부장등 모두 10명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단체 영등포지부장 이성수씨(35.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불법 구급차영업 거액 챙겨 ***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양친회병원에서 환자
김모씨(54) 를 서울5그 3647호 구급차에 태워 경기도 이천 서울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급행요금 명목으로 9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초부터 지금까지
개조한 구급차 3대로 1백80차례 에 걸쳐 환자들을 태워주고 모두
2천6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 등 지부장 9명도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같은 수법으로 환자들을 상대로 한사람당 42만-1천9백50만원씩,
모두 8천9백여만원의 부 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송파구 방이동 43에 `사회복지법인
한국인명 구조단''이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보사부에 등록한 후 서울
14개소, 경기 13개소 등 전국에 62개 지부를 운영해 오면서 자가용
봉고차량을 구급차로 개조, `한국 인명구 조단'' `129센터'' `119 구급대''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광등.싸이렌.산소호흡기 까지 설치해 환자들을
운송해주는 대가로 서울지역 1만-3만원, 경기 5만-10만원, 부 산 33만원등
부당요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9월 중순 보사부 감사에서 부당요금을 강제로 받는 등
문제점이 지 적돼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운행해 오다 적발됐다.
이 단체 전 대표로 해외도피중인 이강우씨(45)는 지부를 설립시켜 주는
대가로 5백만원씩의 가입비를 받아 지난해 9월 검찰에 횡령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다.
경찰은 이들이 119 구급대나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환자들을
수송한 사실을 밝혀 내고 이 과정에서 정기 상납 등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 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