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대성산업 계열사인 대성계전(주)이 신청한 가정용 가스
미터기 검사장비 증설계획을 금지시키고 (주)장자가 신고한 생석회의
생산능력확장계 획은 확장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생석회와 가정용 가스미터기는 모두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상공부는 30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따라 내린 사업조정명령을 통해
대성계전 이 검사능력이 연간 9만2천대인 가정용 가스미터기 검사장비
1기를 증설하겠다는 계 획에 대해 검사장비의 증설은 가스미터기의
생산능력 확장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업체들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현재 대기업 6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가정용 가스미터기
제조업체가 연간 1백67만3천대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나 지난해 이들
업체의 실제 생산량은 45 만7천대로 생산능력의 27.3%에 불과했다.
상공부는 또 (주)장자가 광양제철소 납품용 탈황, 탈인제의 수요물량이
늘어 주원료인 생석회의 소성로 6기를 증설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전량
인정할 경우 탈 황, 탈인제용 이외의 용도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3기에 한해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