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약효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약화사고발생등 관련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사부가 지난해 실시한 약효재평가 의약품
2백53개품목중 호르몬제 의약품 74개 품목(실제 조사대상은 생산중단된
제품을 제외한 5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70%가 아무런 조치없이 기존의 약품사용 설명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는 조사대상 약품인 부광약품공업의
"콤지로이드정"과 한국유나이티드의 "콤레보신정"2개 모두 약효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설명서를 수정하지 않았다.
관절염 피부염등에 효과가 있는 부신호르몬제는 순천당제약의
클로메손정,유한에스피의 쎄레스타민,한국업존의 리도카인데포메드롤주등
19개 약품중 14개 약품이 이행치 않았다. 특히 유한에스피의 쎄레스타민,
경주제약의 쎄라민정등 2개 약품은 약효재평가결과 녹내장환자등에 투여를
금지토록되어 있으나 투여금지대상표시가 전혀 없어 심각한 약화사고가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