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는 19일 내년부터 본격시행될 환경개선부담금제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시켜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소유자의 경우 배출가스초과발생때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및 벌금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준조세성격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처가 비업무용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제를
적용시키려는 방침은 다른 차량과의 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트럭 버스등
상용차를 쓰는 제조업체의 경쟁력제고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는 환경개선부담금제 대상에서 자동차를 아예 빼고 매연배출
감소등 저공해차량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지원을 내년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