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상하오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행정 내무 재무등
16개 상임위별로 중앙및 지방의 소관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재벌들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지연이유, 재무위의 한은감사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문제, 노동위의 서울지방 노동청 감사에서 노동계 블랙리스트
작성사건, 그리고 경과위의 경제기획원 감사에 서 물가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노동위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부산 금호상사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련, 이점수 금호상사대표, 윤둔근 전산실관리담당대리, 장문식
부산지역 신발업계 노무 관리협의회 회장등 3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따라 18일 상오 여야간 사협의를 통해 증인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건설위 감사에서 김영도의원(민주)은 "현대
한진 선 경 한일합섬 쌍용등 5개 재벌이 토개공에 비업무용토지
20만2천평의 매입을 형식상 의뢰한뒤 매매계약 체결을 5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면서 재벌들이 부동산 매각 에 불응하고 있느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토개공측은 "이들 기업의 토지는 사용가치가 인정돼
매입하겠다는 의 사를 정식으로 표명했으나 가격, 시기등 계약조건을
핑계로 협의 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협의원(민주)은 "토개공은 지난 86년 6백56억원, 87년 8백11억원,
88년 1천3백92억원, 89년 1천9백73억원, 90년 6천3백93억원등 5년 동안
모두 1조1천2백억 원의 개발이익을 남겼다"면서 "국영기업인 토개공이
택지 및 공업용지의 공급을 빙자, 전국토지와 국민을 대상으로 고리의
땅투기를 한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재무위의 한은감사에서 김덕용의원(민자)은 "정부의 5.8재벌부동산
매각조치이 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재벌부동산 2천1백38만평중
8월말까지 3백33만4천4백 여평만 팔렸다"면서 "성업공사에 위임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부가 매각으로 간주, 위임자가 여신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경과위의 기획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김태식의원(민주)은 "최근의
물가급등 및 국제수지 적자, 그리고 과소비에 의한 내수경기과열 등
우리경제가 앓고있는 홍 역은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기인한 관인성
질병"이라면서 "성장률의 하향조정, 총통 화 축소, 경상GNP(국민총생산)
수준으로의 예산동결 등 강력한 총수요관리 시책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국방위의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주석참모총장은 차세대전투기종
변경과 관련, "협상중 F18가격의 인상으로 70-75대밖에 도입할수 없게 된
반면 F16은 노후기 교체대상 1백26대를 모두 확보할수 있고 성능면에서도
F16에 중거리 공대공 유도 탄 장착이 가능하게 보완, F18과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한총장은 이어 " 북한의 전투기 8백40대중 미그 29기등 고성능 신예
전투기가 4백50대에 달하고 중국 1천8백대, 일본 7백여대, 극동소련공군기
2천여대등을 감안할때 현재의 우리 공군 전투기 보유수준인 5백대선은
필수적인 최저소요"라고 말하고 "91년말 현재 우리 공군력은 기동능력과
무장운반능력을 나타내는 전투효과지수면에서 북한 공군의 74%수준 열세에
있으나 조종사 기량면에서는 비행훈련횟수가 3-4배 많아 우위를 지키고
있으며 중단기로 보유전술기에 대한 무기체제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보사위의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구
염색공단의 폐수 무단방류사건을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이철용의원(무소속)은 "대구염색공단이 지난 7 년동안 악성폐수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했는데도 환경당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것 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면서 " 염색공단이 폐수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구달 서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일부 폐수를 처리해주도록 대구시에
요청하고 방류수의 허용기준치를 1백PPM에서 1백50PPM으로 완화시켜주도록
요청한데 대한 대구시와 환경 청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유시경청장은 "지난 5일 염색공단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를
채수해 현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히고 "수질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개선 명령 불이행으로 조업정지를 시킬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