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업체들이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받는 등 부당 행위를
할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9일 교통부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사업체가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받았을 때
물게되는 과징금이 현재의 최고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퇴폐행위를 알선하 거나 유도한때는 최고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요금투매 또는 과다징수를 했을때는 최고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또 지금까지 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취소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교통부는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도 개정, 관광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위반행위별 처분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등기부등 본만 인정하던 부동산사용권을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완화해 가사용중인 건물 등에 대해서도
관광업무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관광사진업의 등록 시설기준중 사진사 의무고용인원 7명과
7대이상의 카메라 확보 및 자기소유의 천연색 현상소 설치기준을 삭제해
과도한 시설기준 및 운영을 완화했으며 전문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중
연간매출액의 80%이상 외화획득을 의무화한 것을 삭제해 자율운영토록
했다.
또 3개소이내로 돼 있는 국내여행업의 영업소 설치개소 제한을 철폐,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했으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의 매장
면적기준을 1천에서 6백 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