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불법시위및 조직폭력 관련 수배자에 대한 검거실적이
부진한 경찰서장과 지방청 해당과장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불법시위에 연루된 수배자를 한 명도 검거치 못한 이택천
서울서대문 경찰서장, 김상환 전주경찰서장등 25명과 조직폭력배
검거실적이 부진한 금익모서울 서초경찰서장, 남정선 수원경찰서장등
16명이 경고장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번 경고장 발부대상에서 타관서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서와
해당 경찰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