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군과 고양군이 군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1일부터 주택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한다.
31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이들 두 지역의 군수들이 주택청약예금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군지역에서도
청약예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청약예금 가입을 원하는 용인군 거주자는 주택은행 용인지점과
신갈지점에, 고양군 거주자는 원당지점과 능곡출장소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청약예금 가입후 2년이 지나야 1순위자격을 얻게 됨으로
민영주택분양시 청약예금에 의한 우선순위는 오는 93년 9월1일부터
적용되고 1순위자격자들이 나오기 전까지 수도권지역에서는 지역거주
자에게 50%이상의 물량을 공급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잠정
적용된다.
또 새로 청약예금제도가 시행되는 군지역에서도 시행일인 9월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한 재당첨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당첨자
본인과 배우자는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동안 주택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주택청약예금 실시지역은 2개군을 포함하여 57개지역이며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시급도시는 동해, 대천, 충무, 서산,
장승포, 삼척, 속초, 태백, 공주, 온양, 상주, 영천, 점촌, 삼천포, 나주,
남원, 오산 등 17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