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산업 대표 조춘자씨(42)의 구의동조합주택 관할인 서울동부경찰서가
지난 4월9일과 7월10일 성동구청으로부터 "구의1차 조합주택 조합원모집
동향보고"를 통해 사건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 지난 4월 구청서 주택조합 동향 공문 보내 ***
특히 구청측이 지난 4월9일 발송한 공문은 토목심의가 진행중이던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경찰이 조씨와 그 주변에 대해 적극 수사를
펼쳤더라면 구의1차조합은 물론 구의2차(광장동)조합원들의 피해 규모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동구청은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조합구성원중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해 분양권을 박탈, 특별 분양해 주겠다며 딱지 2백 3백매를 프리미엄
4천만원, 1차계약금 4천만원을 받는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태를 지적한후 "그러나 무자격자 발생에 따른 특별분양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구청측은 이와함께 지난 4월23일에는 구의1차 7개 연합조합 조합원 및
시내 22개구청에 "구의동 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따른 유의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구청측은 당시 이 공문을 통해 "근간 동사업지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다는 풍문이 있어 통보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널리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월의 문서수발 대장에 구청의 공문이
접수된 적이 없다"며 "설혹 접수가 됐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지
못해 형사처분등 적극수사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발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