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깡통계좌 정리로도 회수못한 대출금을 찾기위해 고객을
상대로낸 미상환금청구소송에서 첫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판결은 지난해 10월 25개증권회사가 깡통계좌를 일괄정리하고도
담보부족으로 3백30억원을 아직 회수하지못하고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앞으로 미상환금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서부지원 민사1 단독 김홍우판사는 8일 신영증권이 투자자인 문병
씨(서울마포구상암동산4의116)를 상대로 낸 미상환금청구소송에서
"피고문씨는 원고회사에 미상환금과 연체이자등을 합쳐 모두 5백4만원을
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문씨는 원고 증권회사와의 신용거래약정을
위반,담보부족분을 메꾸우 않아 원고회사가 부득이 피고의 주식을 팔아
정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따라서 주식매각에도 불구,대출금을 채울수
없다면 투자자인 피고는 원고회사에 부족분을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문씨는 지난 89년3월부터 신영증권 신촌지점과 위탁신용거래
계좌계약을 맺은뒤 거래해오다 지난해10월 증시침체로 신용담보부족분을
메우지 못하자 신영증권측이 피고문씨의 깡통계좌를 정리,미상환금과
연체이자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