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백KW이상의 전기용량을 사용하는 기계,금속,화학,비금속등
전체 제조업분야의 사업장을 설치,이전,변경할때와 위험한 건설공사를
착공할 경우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위험방지 계획서를 행정관서에
제출해야 된다.
노동부는 26일 산재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키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이전,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거나 위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개시 60일전(건설공사 30일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지방관서로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는 한국산업 안전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한 뒤 검토결과에 따라 공사착공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위험방지 계획대로 공사를 마친 사업주는 시운전 단계
또는 건설공사중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심사당시 내놓은
계획 대로 시공되고 설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도록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산업 재해 평균 재해율보다 훨씬 높은 3.5%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제조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는 높이 31m이상의 건물을 신축 하거나 개조 또는
해체할 경우, 50m이상의 교량건설이나 10m이상의 굴착공사를 할 때도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