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지방의회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의 노조지부장 김호건씨(42.채탄후산부)등
5명은 23일 박인제변호사를 청구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6호,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4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6조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등은"그 직책과 업무의 성질에 있어 공적인 성격을 갖지 않아
사실상 사기업체의 직원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석탄을 채취하는
광원들에게까지 이들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33조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의장,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교육위 원회 교육위원,정부투자기관
임.직원,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기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등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할 때는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