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상 기름오염사고때 피해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유탁
유탁)손해배상보장법안''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한 뒤 우리
정부가 국제기금 조약에 가입하는 대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20일 확정한 시안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유류오염사고시
선박소유 주는 보험에 가입한 책임 한도안에서 만 배상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국제기금을 통해 피해전액을 배상토록 한다는 것.
세계 각국의 정유사들이 가입해 만든 국제기금 조약은 기름유출사고시
이들 정유사들이 낸 기금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유류 유출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자의 경우는 t당
4백90달러(한화 35 만5천원 상당)까지,미가입자는 t당 13만3천원까지만
배상토록 돼있어 선주가 영세하거나 사고 규모가 클 때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새 법안은 유류운송 선박중 5백t이상의 한국선박과 2천t이상의
외국선박은 강제로 손해배상보험에 들어야 하며,이들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 뿐만 아니라 배타적 강제수역,어업전관수역안에서도 유류오염사고를
냈을 경우 과실과 예방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