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7일 대구염색공업공단 노조측의 공단폐수 무단방류
폭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단폐수 관련서류를 제공받고
현지조사자료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폐수무단방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염색공단노조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밀배출구 설치,
대구수돗물 오염사고 직후인 지난 3월22일 이전까지의 최종방류수량이
유입량과 같은 하루 7만t이 아니고 4만5천t내지 5만t으로 2-3만t의 차이가
나는지의 여부, 폐수를 환경청에 신고치 않고 처리한후 관련 기록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점등을 중점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