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일전문대 전 재단이사장 신진수피고인(49. 민자당의원)에
게 징역8월(구형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주호영판사는 13일 재구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
신피고인의 사립학교위반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서너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신피고인은 지난 80년초 신일전문대 설립과정에서 무리한 시설투자와
운영적자등으로 70여억원의 빚을 지게되자 85년부터 87년 12월까지
교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허위작성해 차액 10여억원을 사채변제에 전용한
협의로 정씨등 이대학교수 4명에 의해 고소돼 88년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신피고인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