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LP가스를 정부 고시가격보다 올려받은 성동구 마장동
460의7 대기가스(주인 오차남)등 19개 판매업소를 적발,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LP가스 20kg들이당 동력자원부가
고시한 8천3백원(배달료포함)보다 7백원이 비싼 9천원을 받아 오다가
서울시에 의해 적발됐다.